미추홀구에서 형사 변호인 선임(국선·사선)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미추홀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형사 변호인 선임(국선·사선)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형사사건의 변호인은 법원이 선정하는 국선변호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사선변호인으로 나뉩니다. 국선변호인은 구속된 경우나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처럼 법이 정한 경우 법원이 선정합니다. 빈곤 등 사유가 있으면 피고인이 청구해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원칙적으로 기소 뒤 재판 단계에서 선정되고 수사 단계에서는 범위가 좁습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 법률구조법
KEY POINTS
주요 쟁점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
구속, 미성년, 고령, 장애,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빈곤 등 사유가 있으면 피고인이 직접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공소장 부본과 함께 오는 안내서로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의 변호인 공백
수사 단계에는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아 사선 선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조사 입회가 필요한 시점을 기준으로 선임 시기를 정합니다.
계약 범위와 단계
선임 계약은 수사 단계, 재판 단계, 항소심 등으로 나눠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별도 계약이 필요한지 미리 확인합니다. 합의 진행이나 접견 빈도가 업무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살펴봅니다.
변호인 교체와 소통
사선변호인은 사임과 새 선임으로 바꿀 수 있지만 국선변호인 교체는 법원 판단을 거칩니다. 교체할 때는 기존 기록과 진행 상황을 넘겨받아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진행 보고 방식을 처음부터 정해 두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STEP BY STEP
형사 변호인 선임(국선·사선) 대응 절차
- 01사건 단계와 구속 여부를 확인해 국선 선정 대상인지 살펴봅니다.
- 02국선 대상이 아니거나 수사 단계라면 사선 선임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03상담에서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예상 업무 범위를 듣습니다.
- 04선임 계약서에 단계, 업무 범위, 보수 조건을 적고 서명합니다.
- 05변호인선임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고 사건 자료를 공유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인은 언제 선정되나요?
구속되었거나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기소 뒤 법원이 선정합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빈곤 사유로 청구한다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청구서를 냅니다.
가족이 대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독립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본인이 직접 계약하기 어려울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선임 후에는 변호인이 본인과 접견해 의사를 확인합니다.
법률구조 제도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나 법령이 정한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도 일정한 경우 변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과 신청 서류는 법률구조 기관의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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