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의 배우자 외도·부정행위 사건 관할

인천 부평구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역의 이혼·상속·가족관계 사건을 맡고, 학익동 인천지방법원과는 다른 곳(주안동)에 있습니다.

  • 인천가정법원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배우자 외도·부정행위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배우자의 외도는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 중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는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이때의 대응이 이후 소송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먼저 이혼까지 갈지, 혼인을 유지하면서 책임을 물을지를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KEY POINTS

주요 쟁점

01

부정한 행위의 법적 의미

법원은 성관계뿐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넓게 봅니다. 애정 표현 메시지, 반복적인 단둘이 만남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행위 하나보다 전체 관계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02

증거 수집의 법적 한계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메신저에 무단 접속하면 정보통신 관련 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장치 부착이나 타인 간 대화 녹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 전에 수집 경위를 점검합니다.

03

용서와 이혼 청구 기간

외도를 알고도 혼인을 계속하며 용서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기로 하더라도 각서 등으로 조건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04

배우자와 상대방의 공동 책임

외도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은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한 사람에게서 충분히 배상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얼마를 청구할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BY STEP

배우자 외도·부정행위 대응 절차

  1. 01외도를 알게 된 경위와 날짜,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2. 02자료의 수집 방법을 점검하고 문제가 없는 증거를 중심으로 분류합니다.
  3. 03이혼을 할지, 혼인을 유지하며 책임을 물을지 방향을 정합니다.
  4. 04배우자·상대방에 대한 청구 범위와 순서를 정해 소장을 준비합니다.
  5. 05조정이나 판결 이후 재발 방지 약정과 위자료 이행을 확인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외도를 용서했는데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한 번 용서한 외도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도가 다시 시작됐거나 이후 다른 갈등이 쌓였다면 이를 함께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 화면을 찍은 사진도 증거가 되나요?

공동 공간에서 우연히 본 화면을 촬영한 것과 잠금을 풀고 들여다본 것은 평가가 다릅니다. 증거로 쓸 수 있더라도 별도의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미리 검토합니다.

외도 사실을 아이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자녀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는 행동은 양육자 판단에서 자녀 복리를 해친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연령에 맞는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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