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의 양육비 사건 관할

인천 부평구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역의 이혼·상속·가족관계 사건을 맡고, 학익동 인천지방법원과는 다른 곳(주안동)에 있습니다.

  • 인천가정법원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양육비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양육비는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의 생활과 교육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이혼할 때 정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를 함께 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 등을 반영한 산정 기준표를 참고해 액수를 정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가사소송법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KEY POINTS

주요 쟁점

01

산정 기준표의 적용

법원은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 등을 기준으로 표준 금액을 정한 산정 기준표를 참고합니다. 자녀의 질병, 특별한 교육비,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은 가감 요소로 고려됩니다. 상대방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액수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02

지난 기간 양육비 청구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받지 못한 지난 기간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대방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액수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실제로 들어간 비용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03

미지급 시 이행 확보

정해진 양육비를 안 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와 감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인이면 회사가 급여에서 바로 떼어 주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이 실효적입니다. 재산이 있다면 압류 등 일반 강제집행도 함께 검토합니다.

04

양육비 증액·감액 청구

자녀가 자라 교육비가 늘거나 부모 소득이 크게 달라지면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줄여 보내는 것은 미지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변경이 필요하면 먼저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STEP BY STEP

양육비 대응 절차

  1. 01양육비를 정한 판결, 조서, 협의서 등 근거 서류를 확인합니다.
  2. 02상대방 소득과 자녀 양육에 실제 드는 비용을 정리해 청구액을 산정합니다.
  3. 03정해진 것이 없으면 양육비 심판을, 있으면 이행 확보 절차를 신청합니다.
  4. 04미지급이 이어지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을 단계적으로 활용합니다.
  5. 05명령도 지키지 않으면 감치 신청과 행정 제재 요청을 검토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정했는데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기간의 양육비도 함께 구할 수 있지만 법원이 액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면접교섭을 막아도 되나요?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별개의 의무여서 한쪽을 이유로 다른 쪽을 막으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은 이행 확보 절차로 따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나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의무자에게 회수하는 선지급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소득 기준 등 요건과 현재 시행 기준이 있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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