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무고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아래 목록).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무고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신고한 사람이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어야 합니다. 사실을 다소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 사실을 꾸며냈다면 무고가 문제 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156조(무고) · 형법 제157조(자백·자수)

KEY POINTS

주요 쟁점

01

신고 내용의 허위성

신고 사실의 핵심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세부 표현이 과장되었거나 일부 착오가 섞인 정도라면 허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 사건 기록과 신고서 원문을 대조합니다.

02

허위라는 인식 여부

신고한 사람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결과적으로 틀렸더라도 무고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고 당시 가진 자료와 그렇게 믿게 된 경위를 봅니다.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신고 근거를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03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의도가 주된 것이었더라도 이 목적이 함께 있었다면 성립에 영향을 줍니다. 신고 전후의 대화가 목적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04

원 사건 결과와의 관계

원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원 사건에서 유죄가 나오면 무고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원 사건의 처분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STEP BY STEP

무고 대응 절차

  1. 01원 고소 사건의 처분 결과와 불기소 이유를 확인합니다.
  2. 02신고 당시 근거로 삼은 자료와 그렇게 믿게 된 경위를 정리합니다.
  3. 03고소장 원문과 진술 조서를 대조해 허위로 지목된 부분을 특정합니다.
  4. 04상대방과의 관계와 분쟁 경과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을 확보합니다.
  5. 05필요하면 원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면 무고로 처벌되나요?

무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일 수 있어 그것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거짓이고 신고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불기소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일부를 과장해서 신고한 것도 무고인가요?

사실을 바탕으로 정도를 다소 부풀린 것이라면 무고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없던 행위를 지어냈거나 범죄의 성격을 바꿀 정도라면 문제가 됩니다. 과장된 부분이 사건의 핵심인지 따져야 합니다.

회사 내부 신고도 무고가 될 수 있나요?

무고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회사 내부 신고는 형법상 무고의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명예훼손 등 다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기관과 경로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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