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재심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아래 목록).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재심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재판을 다시 열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판결의 확정력을 깨는 절차라서 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새 증거가 발견된 경우입니다. 증거가 위조됐거나 증언이 허위로 확정된 경우도 재심 사유가 됩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KEY POINTS
주요 쟁점
새 증거의 명백성
새 증거는 원판결 당시 법원이 보지 못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증거만으로 또는 기존 증거와 함께 보아 무죄 등을 인정할 만해야 합니다. 같은 증거를 다르게 해석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허위 증거와 확정판결 요건
증언이 허위였다는 이유로 재심을 구하려면 대개 그 허위가 별도 판결로 확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위증이나 증거위조에 대한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
원판결에 관여한 수사기관이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정되면 재심 사유가 됩니다. 과거 강압 수사가 문제 된 사건에서 자주 다뤄지는 쟁점입니다. 그 사실을 입증할 기록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재심 개시 결정의 의미
재심 개시 결정은 다시 재판한다는 뜻이지 결론이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안 재판에서 새 증거를 포함한 전체 증거를 다시 평가합니다. 청구 단계와 본안 단계의 준비를 나눠 진행합니다.
STEP BY STEP
재심 대응 절차
- 01확정판결의 판결문과 기록을 확보해 증거 구조를 분석합니다.
- 02새 증거나 허위 증거 등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 03재심청구서를 작성해 원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 04법원의 사실조사와 의견 청취를 거쳐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기다립니다.
- 05개시 결정이 나면 본안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시 다툽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재심 청구에 기간 제한이 있나요?
재심 청구에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형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유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했거나 심신장애가 있으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청구도 이 경로로 진행합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원판결의 효력이 사라지고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벌금이나 구금된 기간도 보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판결 내용을 공시해 명예회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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