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의 가압류·가처분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 미추홀구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가압류·가처분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권리 실현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처분은 특정 물건이나 권리관계를 둘러싼 다툼에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둘 다 서면 심리로 빠르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률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KEY POINTS

주요 쟁점

01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신청인은 청구권이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보전 필요성 자료가 됩니다. 소명이 약하면 담보가 커지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02

가압류 대상 재산 선택

부동산 가압류는 처분을 막는 효과가 크고 채무자 영업에는 영향이 적은 편입니다. 예금이나 매출채권 가압류는 즉각적인 압박이 되지만 과잉 보전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에 맞게 대상을 고릅니다.

0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이나 토지 인도를 청구할 때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로 집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이후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점유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04

이의와 취소 대응

결정을 받은 상대방은 이의신청으로 결정이 옳은지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제소명령에 따라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 집행을 풀 수 있습니다.

STEP BY STEP

가압류·가처분 대응 절차

  1. 01청구권 근거와 상대 재산을 확인해 가압류와 가처분 중 맞는 수단을 정합니다.
  2. 02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는 신청서와 자료를 관할 법원에 냅니다.
  3. 03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다.
  4. 04결정이 나면 등기 촉탁이나 은행·회사 송달로 집행이 이뤄집니다.
  5. 05본안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본압류나 본집행으로 넘어갑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는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하나요?

보전처분은 상대가 미리 알면 재산을 빼돌릴 수 있어 심문 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 후 집행이 되면서 상대가 알게 됩니다. 다만 가처분 가운데 일부는 상대 심문을 거칩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을 팔 수 있나요?

가압류 등기가 있어도 매매 자체는 가능하지만 매수인은 가압류 부담을 안고 사게 됩니다. 사실상 거래가 어려워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풀고 등기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급여 가압류도 가능한가요?

급여채권도 압류금지 범위를 뺀 부분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결정이 송달되면 해당 부분 지급이 보류됩니다. 근로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보전 필요성 판단이 엄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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