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에서 재심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미추홀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재심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재판을 다시 열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판결의 확정력을 깨는 절차라서 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새 증거가 발견된 경우입니다. 증거가 위조됐거나 증언이 허위로 확정된 경우도 재심 사유가 됩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KEY POINTS

주요 쟁점

01

새 증거의 명백성

새 증거는 원판결 당시 법원이 보지 못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증거만으로 또는 기존 증거와 함께 보아 무죄 등을 인정할 만해야 합니다. 같은 증거를 다르게 해석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02

허위 증거와 확정판결 요건

증언이 허위였다는 이유로 재심을 구하려면 대개 그 허위가 별도 판결로 확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위증이나 증거위조에 대한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3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

원판결에 관여한 수사기관이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정되면 재심 사유가 됩니다. 과거 강압 수사가 문제 된 사건에서 자주 다뤄지는 쟁점입니다. 그 사실을 입증할 기록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04

재심 개시 결정의 의미

재심 개시 결정은 다시 재판한다는 뜻이지 결론이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안 재판에서 새 증거를 포함한 전체 증거를 다시 평가합니다. 청구 단계와 본안 단계의 준비를 나눠 진행합니다.

STEP BY STEP

재심 대응 절차

  1. 01확정판결의 판결문과 기록을 확보해 증거 구조를 분석합니다.
  2. 02새 증거나 허위 증거 등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3. 03재심청구서를 작성해 원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4. 04법원의 사실조사와 의견 청취를 거쳐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기다립니다.
  5. 05개시 결정이 나면 본안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시 다툽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재심 청구에 기간 제한이 있나요?

재심 청구에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형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유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했거나 심신장애가 있으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청구도 이 경로로 진행합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원판결의 효력이 사라지고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벌금이나 구금된 기간도 보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판결 내용을 공시해 명예회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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