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미추홀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학교폭력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폭행, 모욕,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고, 요건이 맞으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이 어려우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합니다. 흔히 학폭위라고 부르던 학교 단위 절차가 지금은 이 심의위원회로 옮겨졌습니다.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KEY POINTS
주요 쟁점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피해가 가볍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원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에 동의할지는 피해 측이 사안의 무게와 재발 가능성을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출석과 소명
심의위원회에는 가해·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사안 조사 보고서와 당사자 진술을 바탕으로 조치를 정합니다. 출석 전 사실관계와 반성·회복 노력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치 단계와 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으로 나뉩니다.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치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조치에 불복하는 쪽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피해학생 측도 조치가 가볍다고 보면 다툴 수 있습니다.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어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 집행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STEP BY STEP
학교폭력 대응 절차
- 01학교에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 기구가 관련 학생과 목격자를 조사합니다.
- 02요건을 갖추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 03심의위원회가 당사자 의견을 듣고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합니다.
- 04조치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되고 학교가 이를 이행합니다.
- 05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으로 신고되면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 조치라도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다릅니다. 진학을 앞두고 있다면 조치별 기재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학교폭력이 되나요?
가해 측의 의도보다 피해학생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반복성, 힘의 차이, 피해학생의 반응을 함께 살핍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조치 판단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전학 조치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실 인정이 잘못됐는지,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운지를 주장하게 됩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 조치가 집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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