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학교폭력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학교폭력심의 결과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 여러 단계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조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어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나 소년보호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절차별 대응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학교 조사에서 쓰는 확인서가 심의와 형사 절차에 그대로 쓰일 수 있음을 알아 두세요.
-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면 접촉 금지 위반 등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피하세요.
- 조치 결과 통지를 받으면 불복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바로 확인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피해 사실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메시지와 사진을 보존하세요.
- 등교가 어렵다면 학교에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하세요.
-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기 전에 재발 방지 대책을 확인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피해 사실을 보여 주는 메시지·SNS 캡처와 사진
- 진단서, 심리 상담 기록 등 피해 정도 자료
- 목격 학생 진술서와 학교 사안 조사 보고서
- 가해 측의 사과, 화해 시도, 피해 회복 내역
- 심의 결과 통지서와 불복 기간 확인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 심의위원회 출석과 소명 · 조치 단계와 생활기록부 ·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심의위원회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직접 의견을 밝힐 기회이므로 출석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의견서로 대신할 수도 있으나 위원들의 질문에 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보호자도 함께 출석해 지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고소를 함께 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고소는 별개라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형사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두 절차에서 진술이 다르면 신빙성 문제가 생기니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가 피해를 입었는데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피해 내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상처가 있다면 진료를 받고, 메시지나 SNS 기록은 지우지 말고 저장합니다. 그다음 학교에 신고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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