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부정수표 단속법은 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 부족이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 발행인을 처벌합니다. 가공인 명의로 발행하거나 금융기관과 거래 약정 없이 발행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당좌수표나 가계수표가 부도 처리되면 금융기관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KEY POINTS

주요 쟁점

01

수표 회수 시점과 효과

부도 수표를 회수하면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회수 시점이 재판 진행 단계와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수했다면 원본 수표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02

최종 소지인 확인

수표는 배서를 거쳐 여러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그 수표를 지금 가진 소지인에게서 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배서 내역과 지급 제시 기록으로 소지인을 추적합니다.

03

발행 당시 사정 소명

발행 당시 결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 있었는지가 사정 설명의 핵심입니다. 거래처 대금 미수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부도가 났다면 그 경위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사정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04

사기죄와의 관계 검토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수표로 물건이나 돈을 받았다면 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표를 회수해도 사기 부분은 별도로 다뤄집니다.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됐는지 고소장이나 공소장을 먼저 확인하세요.

STEP BY STEP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대응 절차

  1. 01부도 처리된 수표의 번호와 금액, 소지인 현황을 확인합니다.
  2. 02수표 회수 가능성과 소지인과의 합의 방안을 검토합니다.
  3. 03발행 경위와 부도 사유를 보여줄 자료를 준비해 조사에 대응합니다.
  4. 04회수한 수표 원본이나 소지인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5. 05사기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있으면 그 부분 대응을 따로 준비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수표를 회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부도 수표를 회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있다면 그 부분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수 시점과 대상 수표가 모두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로 잔고가 모자랐던 것도 처벌되나요?

이 법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부도를 낸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인지 과실인지는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잔고 관리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가족이 대신 수표를 회수해도 되나요?

가족이 소지인과 협의해 수표를 돌려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회수 대가와 조건을 문서로 남기고 원본 수표를 받아야 합니다. 받은 원본은 발행인 쪽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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