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의 성년후견 사건 관할

인천 부평구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역의 이혼·상속·가족관계 사건을 맡고, 학익동 인천지방법원과는 다른 곳(주안동)에 있습니다.

  • 인천가정법원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성년후견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정도라면 한정후견,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만 도우면 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도 있습니다. 치매 부모의 재산 관리, 병원 입원 동의, 상속 절차 진행처럼 본인 대신 결정할 사람이 필요할 때 주로 이용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KEY POINTS

주요 쟁점

01

후견 유형의 선택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으면 성년후견, 부족한 정도라면 한정후견, 특정 사무만 도움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검토합니다. 유형에 따라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본인의 남은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이 우선 고려됩니다.

02

정신감정과 본인 의사

법원은 의사의 감정이나 진단서를 바탕으로 본인의 판단 능력을 확인합니다. 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그 의견도 듣습니다. 감정에는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어 기존 진료기록을 미리 준비합니다.

03

후견인 선임과 가족 갈등

누가 후견인이 될지는 신청인이 제안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가족끼리 재산 관리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외부 인사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여러 명의 후견인을 두거나 후견감독인을 함께 정할 수도 있습니다.

04

후견인의 의무와 감독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내고 정기적으로 사무 보고를 합니다. 부동산 처분이나 큰 금액의 예금 해지는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재산을 사적으로 쓰면 해임과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STEP BY STEP

성년후견 대응 절차

  1. 01본인의 상태와 재산 관리, 치료 동의 등 후견이 필요한 사무를 정리합니다.
  2. 02가족 간 의견을 모으고 후견 유형과 후견인 후보를 정합니다.
  3. 03관할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고 진단서와 재산 자료를 냅니다.
  4. 04정신감정과 가사조사, 본인 의견 청취 절차에 협조합니다.
  5. 05후견인 선임 후 재산 목록 작성과 정기 보고 등 후견 사무를 시작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치매 부모님 예금을 가족이 대신 찾을 수 있나요?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금융기관이 가족의 인출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후견인을 선임하면 법적 권한을 갖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이 시작되면 본인은 아무것도 못 하나요?

성년후견이라도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범위를 따로 정하기도 합니다.

후견인이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후견인 변경이나 감독 강화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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