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의 성년후견 사건 관할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역의 이혼·상속·가족관계 사건을 맡고, 학익동 인천지방법원과는 다른 곳(주안동)에 있습니다.

  • 인천가정법원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성년후견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후견 개시 심판에서는 본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감정과 가사조사가 이뤄지고 법원이 후견인을 직접 정합니다. 가족이 후견인이 되더라도 재산 목록 보고와 중요한 처분에 대한 법원 허가 등 감독을 받습니다. 가족 사이에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있으면 가족 외의 후견인이 선임되기도 하므로 신청 전에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은행 업무 불가, 계약 체결 곤란 등 후견이 필요한 구체적 상황을 정리하세요.
  • 다른 가족들이 신청에 동의하는지, 후견인 후보에 이견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본인의 최근 진단서와 진료 이력을 확보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본인의 현재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세요.
  • 후견 신청이 재산 분쟁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아닌지 경위를 살펴보세요.
  • 후견인 후보에 이견이 있다면 다른 후보와 그 이유를 정리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치매·장애 등 본인 상태를 보여주는 진단서와 진료기록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 본인 명의 재산 목록과 금융자료
  • 후견인 후보자의 인적 사항과 동의서
  • 다른 가족들의 의견을 담은 동의서나 의견서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후견 유형의 선택 · 정신감정과 본인 의사 · 후견인 선임과 가족 갈등 · 후견인의 의무와 감독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후견인은 가족만 될 수 있나요?

가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지만 갈등이 있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외부 인사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법인이 후견인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리 후견인을 정해 둘 수 있나요?

판단 능력이 있을 때 후견계약을 맺어 장래 후견인과 맡길 사무를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은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상속 절차에도 후견인이 필요한가요?

상속인 중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분할 협의를 할 수 없어 후견인 선임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과 다른 상속인의 이해가 충돌하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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