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의 영업정지·인허가 관할

행정소송 1심은 인천지방법원(미추홀구 학익동)이 맡습니다. 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거칠지는 처분 종류에 따라 다르니 처분서의 불복 안내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영업정지·인허가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영업정지는 위반 사실이 적발된 뒤 사전통지, 의견제출, 처분의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위반 경위와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당 영업정지는 청소년 주류 제공이나 위생 기준 위반을 이유로 내려지는 사례가 흔합니다. 적발 당시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주므로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 식품위생법

KEY POINTS

주요 쟁점

01

적발 경위와 확인서 내용

단속 당시 작성한 확인서나 진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봅니다. 서명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면 의견제출과 불복 단계에서 반박 자료가 됩니다.

02

청소년 신분 확인 경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신분증 확인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거나 외모상 성인으로 오인할 만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03

과징금 전환 가능 여부

업종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전환이 제한되기도 하므로 처분 근거 규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04

감경 사유와 생계 영향

처분 기준표에 감경 사유가 정해져 있다면 해당 여부를 따져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영업정지로 인한 직원 고용, 임대료 부담 등 생계 영향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줍니다.

STEP BY STEP

영업정지·인허가 대응 절차

  1. 01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위반 내용과 처분 예정 수위를 확인합니다.
  2. 02의견제출 기한 안에 위반 경위와 감경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3. 03처분이 내려지면 처분서의 근거 규정과 과징금 전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4. 04영업정지 시작 전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5. 05재결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나 처분 이행 일정을 조정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사전통지만 받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 위반 경위와 감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는 이후 행정심판에서도 판단 자료로 쓰이므로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나요?

업종별 법령에서 과징금 전환을 허용하는 경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이나 처분 이력에 따라 전환이 제한될 수 있어 처분서의 근거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별개인가요?

같은 위반 행위라도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선처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으니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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