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의 건축허가·이행강제금 관할

행정소송 1심은 인천지방법원(미추홀구 학익동)이 맡습니다. 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거칠지는 처분 종류에 따라 다르니 처분서의 불복 안내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건축허가·이행강제금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시정명령이 먼저 내려지고, 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어 오래 방치하면 부담이 커집니다. 불법건축물의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매매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도 많아 위반 시점과 책임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면 매매와 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KEY POINTS

주요 쟁점

01

위반 시점과 책임 주체

전 소유자가 만든 위반 부분이라도 현재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위반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문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02

시정명령의 적법성

시정명령서에 위반 내용과 시정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됐는지 확인합니다. 시정 기간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이었는지도 이행강제금 부과의 적법성과 연결됩니다.

03

이행강제금 산정과 감경

위반 면적, 위반 유형, 건축물 용도에 따라 부과 금액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감경 사유가 반영됐는지, 시정 노력 중에 부과된 것은 아닌지 따져봅니다.

04

허가 거부와 재량 판단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환경, 경관,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재량행위로 봅니다. 다만 거부 사유가 막연하거나 인근 허가 사례와 균형이 맞지 않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STEP BY STEP

건축허가·이행강제금 대응 절차

  1. 01건축물대장, 도면, 현장 사진으로 위반 부분과 면적을 확인합니다.
  2. 02시정명령서의 기한과 시정 방법을 검토해 양성화 가능성을 따집니다.
  3. 03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에 의견서를 내고 시정 계획을 제출합니다.
  4. 04부과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5. 05허가 거부 처분은 거부 사유를 분석해 재신청과 불복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전 주인이 만든 불법건축물인데 제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요?

이행강제금은 현재 위반 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소유자 등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수 당시 위반 사실을 몰랐다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나요?

현행 건축 기준을 충족하면 증축 신고나 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 양성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황 측량과 구조 검토를 거쳐 법적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바로 철거해야 하나요?

시정 방법에는 철거 외에 원상복구, 용도 환원, 허가·신고 보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철거는 되돌리기 어려우니 양성화 가능성과 불복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평 건축허가·이행강제금 관련 검색어

  • 부평 건축허가 변호사
  • 부평 이행강제금 변호사
  • 부평 위반건축물 변호사
  • 부평 불법건축물 변호사
  • 부평 개발행위허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