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의 유류분 사건 관할
인천 부평구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역의 이혼·상속·가족관계 사건을 맡고, 학익동 인천지방법원과는 다른 곳(주안동)에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민사 소송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다투기도 하고, 상속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처리합니다.
- 인천가정법원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유류분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이 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류분 권리자가 되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위헌 결정 등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어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KEY POINTS
주요 쟁점
산정 기초재산의 범위
상속 개시 당시 남은 재산뿐 아니라 생전 증여도 기초재산에 더해집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오래전 것도 포함되는 반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시기나 사정에 따라 범위가 제한됩니다. 증여 시점의 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증여 재산의 가액 평가
부동산처럼 가치가 바뀌는 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재산을 개량하거나 처분했다면 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반환액이 크게 달라져 감정 신청을 신중히 합니다.
청구 기간의 관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침해 사실을 안 때부터, 그리고 상속 개시 때부터 각각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막힙니다. 소송 전이라도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의사를 먼저 표시해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반환 방법과 순서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로 하고, 어려우면 가액으로 정산합니다. 유증을 먼저 반환하고 부족하면 증여에서 반환받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명이 받았다면 각자 받은 가액의 비율로 나눠 부담합니다.
STEP BY STEP
유류분 대응 절차
- 01상속인과 유류분 권리자를 확정하고 상속 개시일을 확인합니다.
- 02고인의 생전 증여와 유증 내역을 등기부, 금융거래 자료로 추적합니다.
- 03기초재산을 계산해 침해된 유류분 액수를 산정합니다.
- 04청구 기간 안에 반환 의사를 표시하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05감정과 증거 조사를 거쳐 원물 또는 가액으로 반환을 받습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현재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상속 개시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나요?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한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유류분소송 중에 합의할 수도 있나요?
조정이나 화해로 현금 정산 등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지분을 나눠 갖는 것보다 가액으로 정리하는 편이 관계 정리에 나을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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