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위증·위증교사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위증·위증교사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해칠 목적으로 거짓 증언하면 모해위증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경우 위증교사가 되며, 피고인 본인이 시킨 경우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증한 사람이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드러난 시점과 원 재판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 형법 제31조(교사범)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문제 된 증언이 어느 기일,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 확인하세요.
- 원 사건 재판이 확정되었는지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 증언 전에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정리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거짓 증언으로 지목할 부분을 공판조서에서 정확히 특정하세요.
- 증언 내용과 모순되는 객관 자료를 모아 두세요.
- 원 사건 상소나 재심에서 이 자료를 쓸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증언이 기재된 공판조서 사본
- 증언 전후 당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증언 내용과 관련된 당시 메모와 일정 기록
- 원 사건의 판결문과 진행 경과
- 증언 부탁의 대가로 금전이 오갔는지 보여주는 계좌 내역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기억에 반한 진술인지 · 선서와 증인 자격 · 모해 목적의 입증 · 교사 행위의 범위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지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억과 다른 내용을 말해 달라는 부탁이라면 거절해야 합니다. 거짓 증언을 하면 본인은 위증, 부탁한 사람은 위증교사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탁받은 대화 내용은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피고인 본인이 거짓말한 것도 위증인가요?
피고인은 증인이 아니어서 자기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면 위증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한 증언도 위증죄 대상인가요?
민사·가사·행정 소송이라도 법률에 따라 선서하고 증언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 신문에서의 거짓 진술은 위증이 아니라 과태료 등 별도 제재가 문제 됩니다. 어떤 지위에서 진술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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