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에서 위증·위증교사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위증·위증교사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할 때 성립합니다.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본인 기억대로 말했다면 위증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객관적 사실과 맞더라도 기억과 다르게 말했다면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증언 전체의 취지를 보고 판단하므로 일부 표현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 형법 제31조(교사범)
KEY POINTS
주요 쟁점
기억에 반한 진술인지
위증은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 증인의 기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억이 흐릿했거나 착오가 있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증언 당시의 질문과 답변 전체를 조서로 확인합니다.
선서와 증인 자격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만 위증죄의 주체가 됩니다. 선서 절차에 하자가 있었거나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판조서의 선서 기록을 확인합니다.
모해 목적의 입증
피고인을 불리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모해위증과 단순 위증을 가릅니다. 당사자와의 관계, 증언 경위, 증언 내용의 방향이 함께 고려됩니다.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단순 위증으로 논의됩니다.
교사 행위의 범위
증언을 부탁한 대화가 단순한 사실 확인이었는지, 거짓 증언을 요구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메시지, 통화 녹음, 금전 지급 여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증인이 이미 거짓 증언을 결심한 상태였다면 교사 성립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STEP BY STEP
위증·위증교사 대응 절차
- 01증언이 이뤄진 사건과 기일, 문제 된 증언 부분을 공판조서로 확인합니다.
- 02증언 내용이 본인 기억과 어떻게 달랐는지, 착오 가능성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 03증언 전 당사자와 나눈 연락을 확인해 교사 여부를 검토합니다.
- 04원 사건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자백 시점과 방법을 상의합니다.
- 05원 사건 판결과의 관계를 정리해 처분 단계 의견을 제출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기억대로 말했는데 사실과 달랐다면 위증인가요?
위증은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처벌하므로 기억대로 말했다면 위증이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증언 전후 정황으로 실제 기억이 어땠는지 추정합니다. 당시 기억의 근거가 된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재판 중에 위증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나요?
재판이나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증언 절차 안에서 진술을 바로잡는 경우에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이 중요하므로 원 사건 진행 상황을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증인의 거짓 증언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면요?
증언이 거짓이라는 객관 자료를 모아 위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위증이 판결로 확정되면 원 사건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와 재심, 상소 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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