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의 유류분 사건 관할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역의 이혼·상속·가족관계 사건을 맡고, 학익동 인천지방법원과는 다른 곳(주안동)에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민사 소송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다투기도 하고, 상속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처리합니다.
- 인천가정법원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유류분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유류분 산정은 상속 개시 당시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빼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어떤 증여를 포함할지가 가장 큰 다툼입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오래전 증여 자료까지 찾아야 합니다. 반환 청구는 짧은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증여 사실을 안 즉시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고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줬는지 아는 범위부터 적어 보세요.
- 증여 사실을 처음 안 날짜를 기록해 청구 기간을 계산하세요.
- 고인 계좌 거래내역을 받아 이체 흐름을 확인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증여받은 재산이 대가를 치른 거래였는지, 부양의 대가였는지 자료를 모으세요.
- 상대방이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 기간이 이미 지났는지 따져 보세요.
-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고인 명의였던 부동산의 폐쇄 등기부를 포함한 등기 자료
- 고인 계좌에서 다른 상속인에게 이체된 금융거래 내역
- 유언장 또는 유언공정증서 사본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 서류
- 증여 재산의 현재 시세나 감정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산정 기초재산의 범위 · 증여 재산의 가액 평가 · 청구 기간의 관리 · 반환 방법과 순서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오래전에 형이 받은 아파트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 당시 등기 자료나 자금 흐름을 찾아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도 반환해야 하나요?
증여가 부양에 대한 대가였다면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양의 기간과 내용, 증여 경위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청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소송 준비를 서둘러야 하며 구체적인 기간은 상속 개시일과 안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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