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의 상속회복청구·상속등기 사건 관할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역의 이혼·상속·가족관계 사건을 맡고, 학익동 인천지방법원과는 다른 곳(주안동)에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민사 소송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다투기도 하고, 상속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처리합니다.

  • 인천가정법원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상속회복청구·상속등기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상속등기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옮기는 절차로, 협의분할이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청합니다. 등기를 미루는 사이 다른 상속인이 지분을 처분하거나 채권자가 지분을 압류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도 있어 상속 개시 후 서류 준비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 부동산등기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상속 부동산 등기부를 직접 열람해 명의가 언제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 내가 서명하거나 인감을 준 적 없는 협의서가 쓰였는지 점검하세요.
  • 명의가 바뀐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메모해 두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등기 당시 다른 상속인의 동의를 받은 근거 자료를 찾아 두세요.
  • 상대방이 침해를 안 날로부터 기간이 지났는지 따져 보세요.
  • 해당 부동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거래 내역과 대금 사용처를 정리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속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등기 신청서류 열람 자료
  • 등기 원인이 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본
  • 본인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 피상속인과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 서류
  • 취득세 신고와 납부 관련 서류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참칭상속인의 판단 · 청구 기간의 기산점 · 위조 협의서와 등기 말소 · 상속등기 지연의 위험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오래전 일인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기간이 지났는지가 핵심이라 침해 행위가 있은 날과 안 날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상속등기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취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다른 상속인의 채권자가 지분을 압류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매매나 대출도 등기를 정리해야 가능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이면 등기를 어떻게 하나요?

법정상속분 등기는 가능하지만 협의분할에는 그 상속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 같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송도 상속회복청구·상속등기 관련 검색어

  • 송도 상속등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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