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광역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처리합니다. 강화군 부동산은 강화등기소(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0)가 맡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세입자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고,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이 권리는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동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권리를 이어 줄 장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KEY POINTS

주요 쟁점

01

대항력 발생과 유지

대항력은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유지됩니다. 세대원 일부의 주민등록만 남기는 경우처럼 요건이 유지되는지 다툼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02

확정일자와 배당 순서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근저당 같은 다른 권리의 설정 시점이 배당 순서를 정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았더라도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과의 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03

등기 완료 전 전출 위험

신청만 하고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이사하면 기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 기재를 직접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등기 비용과 이후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등기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반환 소송이나 경매 신청으로 이어갑니다.

STEP BY STEP

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 대응 절차

  1. 01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상태를 서류로 정리합니다.
  2. 02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3. 03법원 결정 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4. 04기재를 확인한 다음에 이사와 전출신고를 진행합니다.
  5. 05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경매 신청 등 회수 절차로 이어갑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기간 중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로 종료된 사실을 보여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등기는 권리를 지키는 장치일 뿐 그 자체로 돈을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반환이 계속 늦어지면 소송이나 경매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월세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금이 있는 주택 임대차라면 월세 계약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관련 법률에 따른 별도 절차를 이용합니다.

인천 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 관련 검색어

  • 인천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