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광역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처리합니다. 강화군 부동산은 강화등기소(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0)가 맡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마쳐야 넘어가기 때문에 대금을 다 치르고도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사망해 상속인과 다투게 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이 필요합니다. 명의신탁이나 허위 서류로 남의 명의에 등기가 넘어간 경우에는 진정명의회복이나 말소 청구를 검토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민법 제357조(근저당) · 부동산등기법

KEY POINTS

주요 쟁점

01

이전등기 청구 요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는지, 다른 조건이 남아 있는지가 청구 가능 여부를 정합니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넘겨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시효 문제에서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02

진정명의회복 청구

원인 없이 남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말소 대신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여러 사람을 거쳐 등기가 넘어간 경우 이 방식이 절차를 줄여 줄 수 있습니다.

03

근저당 말소와 채무 정산

변제를 마쳤는데도 채권자가 말소에 협조하지 않으면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계속 거래를 전제로 한 근저당이라면 거래가 끝난 시점과 확정된 채무액이 쟁점이 됩니다.

04

가등기의 성격 판단

담보 목적 가등기는 채무를 갚고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청산 절차 없이 본등기를 했다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라면 예약완결권 행사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STEP BY STEP

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 대응 절차

  1. 01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 원인 서류를 발급해 권리 변동을 추적합니다.
  2. 02대금 지급이나 채무 변제 내역을 정리해 청구 근거를 확인합니다.
  3. 03상대방에게 등기 협조나 말소를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4. 04처분 위험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5. 05이전·말소 등기 청구 소송의 판결로 단독 등기를 신청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잔금을 다 냈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줍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판결을 받으면 매수인이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되지 않도록 가처분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출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라면 말소 서류를 받아 직접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약정의 효력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신탁 유형에 따라 반환 방법이 달라지고 형사·행정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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