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에서 주거침입·퇴거불응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미추홀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주거침입·퇴거불응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이 사는 집이나 관리하는 건물에 허락 없이 들어가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 성립합니다. 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공간도 보호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출입 당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평온을 해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방법과 시간, 거주자와의 관계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KEY POINTS

주요 쟁점

01

사실상 평온 침해 여부

주거침입은 소유권이 아니라 그곳에서 지내는 사람의 평온을 보호합니다. 문을 따거나 몰래 들어간 것인지,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인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출입 당시의 모습을 영상이나 목격자로 확인합니다.

02

출입 허락의 범위

거주자 중 한 명의 허락을 받았는지, 허락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동 거주자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의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허락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지우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03

공용 공간 출입 문제

공동주택 현관, 계단,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것도 침입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출입 통제 장치를 우회했는지, 들어간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관리 규약과 출입 방식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04

퇴거 요구와 불응 시점

퇴거불응은 나가 달라는 명확한 요구가 있었는지부터 따집니다. 요구를 받은 뒤 얼마나 머물렀는지, 짐을 챙기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도 살핍니다. 임대차 분쟁처럼 권리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 절차와 함께 검토합니다.

STEP BY STEP

주거침입·퇴거불응 대응 절차

  1. 01들어간 장소와 경위, 당시 거주자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2. 02출입 허락이나 초대를 보여주는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확보합니다.
  3. 03공동현관·엘리베이터 영상 등 출입 과정이 찍힌 자료를 확인합니다.
  4. 04다른 범죄 목적을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방문 목적을 객관 자료로 정리합니다.
  5. 05다시 찾아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아 합의를 시도하고 처분 의견을 냅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간 것도 주거침입인가요?

예전에 함께 지냈더라도 관계가 끝나 출입 허락이 사라졌다면 침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문을 연 경우도 마찬가지로 판단됩니다. 반복 방문이 있었다면 스토킹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주거침입인가요?

처음부터 정당하게 거주한 세입자는 주거침입이 아니라 민사상 명도 문제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문을 따고 들어가면 오히려 집주인이 주거침입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 등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주거침입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침입은 합의만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다시 찾아가지 않겠다는 약속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에 반영됩니다. 합의서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미추홀구 주거침입·퇴거불응 관련 검색어

  • 미추홀구 주거침입 변호사
  • 미추홀구 특수주거침입 변호사
  • 미추홀구 퇴거불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