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의 행정소송·행정심판 관할

행정소송 1심은 인천지방법원(미추홀구 학익동)이 맡습니다. 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거칠지는 처분 종류에 따라 다르니 처분서의 불복 안내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행정소송·행정심판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업정지나 철거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집행정지는 손해의 긴급성과 함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지를 따져 결정됩니다. 처분 사유가 무엇인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도 위법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관련 법률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 행정심판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처분을 안 날을 증명할 자료를 따로 보관하세요.
  • 처분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는지 처분서를 확인하세요.
  • 집행이 임박했다면 집행정지 필요성을 먼저 판단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처분 근거 법령과 사전통지 이행 기록을 정리하세요.
  • 제3자가 처분을 다툰다면 소송참가 여부를 검토하세요.
  •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관련 서류
  •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우편·문자 기록
  • 처분 근거가 된 조사 결과나 적발 자료 사본
  • 처분으로 생기는 손해를 보여주는 매출·계약 자료
  •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처분 기준과 내부 검토 문서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처분성과 다툴 대상 특정 · 청구 기간의 기산점 · 사전통지·이유 제시 누락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바로 처분이 멈추나요?

신청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멈추지 않고 법원이나 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결정 전까지 손해가 커질 수 있어 본안 청구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 기각 재결을 받은 뒤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이 진행되므로 재결서 수령일을 기록해 두세요.

소송 중에도 행정청과 협의할 수 있나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처분 변경이나 직권취소를 요청하는 협의는 가능합니다. 법원이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어 처분 감경 같은 현실적 해결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송도 행정소송·행정심판 관련 검색어

  • 송도 행정심판 변호사
  • 송도 행정소송 변호사
  • 송도 집행정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