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의 토지보상·수용보상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 미추홀구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처리합니다. 강화군 부동산은 강화등기소(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0)가 맡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토지보상·수용보상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도로, 택지, 산업단지 같은 공익사업에 토지나 건물이 편입되면 사업시행자와 보상 협의를 하게 됩니다. 보상금은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정해지며 공시지가와 이용 상황, 공법상 제한 여부가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수용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관련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의 신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KEY POINTS

주요 쟁점

01

감정평가 방식의 적정성

비교표준지 선정이나 지역 요인 비교가 적절했는지에 따라 보상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현실 이용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공법상 제한이 잘못 적용됐는지 점검합니다.

02

지장물·영업손실 누락

건물, 수목, 시설물 같은 지장물과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도 보상 대상입니다. 조서 작성 단계에서 누락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려워 현장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잔여지 보상과 수용청구

일부만 편입되어 남은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쓰기 어려워지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래 목적대로 쓰기가 현저히 곤란하면 잔여지 전체 수용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04

불복 기간 관리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보상금을 다툴 기회가 사라지므로 송달받은 날을 꼭 기록합니다.

STEP BY STEP

토지보상·수용보상 대응 절차

  1. 01보상계획 공고와 토지·물건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출합니다.
  2. 02감정평가 결과와 협의 보상금 산정 내역을 검토합니다.
  3. 03협의가 결렬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하고 의견서를 냅니다.
  4. 04재결에 불복하면 이의신청 또는 보상금 증액 소송을 진행합니다.
  5. 05소송 중 법원 감정으로 평가 방식과 누락 항목을 다시 다툽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협의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정합니다. 재결 과정에서 의견서와 자료를 내 평가 방식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밝히고 수령하면 이후에도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만 편입돼 남은 땅이 쓸모없어졌습니다.

남은 토지 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잔여지 수용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 사업 공사 완료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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