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의 건설·건축 분쟁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 미추홀구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처리합니다. 강화군 부동산은 강화등기소(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0)가 맡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건설·건축 분쟁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건설·건축 분쟁은 공사대금 미지급,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공사 지연, 완공 후 하자가 서로 얽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주와 원도급 시공사, 하도급 업체, 자재 납품업체까지 당사자가 여러 겹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 구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 민법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KEY POINTS
주요 쟁점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비
공사 중 설계가 바뀌었다면 변경 합의가 있었는지와 대금 증액 여부가 다툼이 됩니다. 서면 합의가 없더라도 건축주의 지시나 승인 정황이 있으면 추가 공사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성고 산정과 정산
공사가 중단되면 전체 공사 중 완성된 비율을 따져 대금을 정산합니다. 기성 비율 산정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 감정 결과를 두고 치열하게 다툽니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 요건과 발주자가 이미 지급한 금액의 공제 문제를 함께 따집니다.
지체상금과 공기 연장
약정 준공일을 넘기면 지체상금이 문제 되지만 건축주 사정이나 설계 변경으로 늦어졌다면 책임이 줄 수 있습니다. 약정한 지체상금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감액할 여지도 있습니다.
STEP BY STEP
건설·건축 분쟁 대응 절차
- 01도급·하도급 계약서와 설계 변경 내역으로 계약 구조를 정리합니다.
- 02기성 청구서와 지급 내역을 대조해 미지급 금액을 산정합니다.
- 03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이나 하자보수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04가압류나 유치권 행사 같은 채권 보전 수단을 검토합니다.
- 05공사대금 또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성·하자 감정을 진행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공사를 마쳤는데 건축주가 잔금을 주지 않습니다.
공사 완성과 인도 사실을 입증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하자 범위만큼만 다툼이 남도록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건축주가 공사를 중단시키고 다른 업체를 불렀습니다.
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라면 시공된 부분의 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업체가 공사를 이어가기 전에 현장 상태를 증거로 남겨야 기성 평가가 가능합니다.
준공 후 균열이 생겼는데 시공사가 책임지나요?
수급인의 담보책임 기간 안에 생긴 하자라면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설계 잘못에서 비롯됐다면 설계자 책임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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