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의 재개발·재건축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 미추홀구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처리합니다. 강화군 부동산은 강화등기소(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0)가 맡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재개발·재건축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재개발·재건축은 조합 설립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이주와 철거, 준공까지 오랜 기간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조합원의 권리와 부담이 정해지기 때문에 결정 시점마다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이든 재건축조합이든 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가 대부분의 분쟁에서 출발점이 됩니다.

관련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KEY POINTS

주요 쟁점

01

조합원 자격과 지위 승계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정해진 시점 이후 매수한 사람에게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주택을 여러 명이 공유하면 대표 조합원 선정도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02

총회 결의의 효력

정족수나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은 총회 결의는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서 위조나 철회 처리 문제도 자주 쟁점이 됩니다.

03

관리처분계획 다툼

종전자산 평가와 분양 대상 결정, 추가분담금 산정이 관리처분계획에 담깁니다. 인가 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으로 다투며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04

현금청산 금액 산정

현금청산 금액은 감정평가를 거쳐 정해지며 개발이익 반영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재개발은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재건축은 매도청구 소송에서 감정 결과를 다투게 됩니다.

STEP BY STEP

재개발·재건축 대응 절차

  1. 01사업 단계와 조합 정관, 총회 의결 내용을 확인합니다.
  2. 02분양신청 기간과 조건을 확인해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3. 03관리처분계획 공람 때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금을 검토합니다.
  4. 04이의가 있으면 의견 제출, 행정소송,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검토합니다.
  5. 05현금청산 대상이면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 절차에서 감정 결과를 다툽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분양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소유권을 넘기고 청산금을 받게 됩니다. 이후 다시 분양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신청 여부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조합 임원의 비리가 의심됩니다.

조합원은 관련 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계 부정이나 계약 비리 정황이 확인되면 임원 해임 총회나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주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조합이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에서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았다면 인도를 거절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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