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에서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벌금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부평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벌금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약식명령은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고 서면 심리를 청구해 법원이 내리는 재판입니다. 피고인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우편으로 벌금 액수가 적힌 약식명령을 받습니다. 받은 날부터 법에서 정한 짧은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KEY POINTS
주요 쟁점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벌금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때 정식재판을 검토합니다. 새로운 양형 자료나 합의가 생겼다면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툴 거리가 없다면 시간과 비용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형종 상향 금지의 범위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청구 전에 이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벌금 납부와 노역장 유치
벌금은 확정 후 납부 고지에 따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되면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즉결심판과 불복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를 판사가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고지를 받은 뒤 짧은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불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어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STEP BY STEP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벌금 대응 절차
- 01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짜와 벌금 액수, 죄명을 확인합니다.
- 02다툴 사실관계나 새 양형 자료가 있는지 따져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 03청구한다면 기간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냅니다.
- 04청구하지 않으면 확정 후 납부 고지에 맞춰 벌금을 냅니다.
- 05납부가 어렵다면 분할납부, 납부 연기, 사회봉사 대체를 신청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전과가 남나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 선고와 같은 효력이 있어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벌금형도 형벌이라는 점을 알고 청구 여부를 정하세요. 직업상 영향이 크다면 확정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벌금을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검찰청에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 형편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없이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통지를 받았는데 출석해야 하나요?
즉결심판은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판사의 심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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