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의 상가 임대차·권리금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처리합니다. 강화군 부동산은 강화등기소(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0)가 맡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상가 임대차·권리금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권리금은 영업시설, 거래처, 상권 위치에서 나오는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며 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면 회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권리금 청구에는 행사 기간 제한이 있어 계약 종료 무렵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신규 임차인 주선이 보호 기간 안에 이뤄졌는지 확인하세요.
- 권리금 계약서에 임대인 동의 조건이 들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 임대인의 거절 의사는 말보다 문서로 받도록 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신규 임차인의 차임 지급 능력 등 거절 사유를 자료로 갖추세요.
- 새 임차인에게 제시한 차임이 주변 시세에 비춰 지나치지 않은지 보세요.
- 협의 과정의 말과 문서가 방해 행위로 비칠 수 있는지 점검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가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내역
- 신규 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서
- 임대인에게 보낸 주선 통지와 임대인의 답변
- 매출 자료와 시설 투자 영수증
-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이 담긴 녹음·문자 기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갱신요구권 행사 범위 · 회수기회 보호 기간 · 방해 행위의 유형 · 권리금 손해액 산정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나가라고 합니다.
재건축 계획이 계약 당시 고지됐는지, 실제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와 별도로 권리금 문제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보증금이 큰 상가도 법의 보호를 받나요?
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으면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같은 핵심 조항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조항별로 확인합니다.
가게를 그냥 비워주면 권리를 잃게 되나요?
합의서 없이 비워주면 이후 권리금 청구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퇴거 전에 협의 내용과 거절 경위를 문서로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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