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의 명도소송·건물 인도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처리합니다. 강화군 부동산은 강화등기소(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0)가 맡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명도소송·건물 인도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소송 도중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 제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판결 후에는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인도를 마치고, 밀린 차임이나 부당이득은 별도로 정산합니다. 점유자 쪽에서는 비용 상환이나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판결 전에 잠금장치 교체나 단전 같은 실력행사는 피하세요.
  • 실제 점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 소 제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계약 해지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날짜와 내용을 확인하세요.
  • 돌려받을 보증금이나 들인 시설비가 있는지 정리하세요.
  • 집행 일정이 잡히기 전에 이전 계획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권을 보여주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지·종료 통지 내용증명과 수령 확인 자료
  • 차임 연체 내역이 담긴 통장 기록
  • 현재 점유 상태를 보여주는 현장 사진
  • 점유자와 주고받은 퇴거 협의 문자와 녹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점유 권원 유무 판단 · 점유자 특정과 가처분 · 판결 없는 강제 퇴거 금지 · 부당이득과 비용 정산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중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겼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지 않았다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되어 있다면 판결의 효력을 새 점유자에게도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낙찰받은 집에 전 소유자가 계속 살고 있습니다.

낙찰자는 대금을 낸 뒤 일정 기간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별도 소송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명도소송을 검토합니다.

세입자인데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버틸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는 동시에 이행되는 관계여서 반환 전까지 인도를 거절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은 공제될 수 있음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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