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의 건설·건축 분쟁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처리합니다. 강화군 부동산은 강화등기소(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0)가 맡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건설·건축 분쟁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공사가 중간에 멈추면 이미 시공된 부분의 기성고를 평가해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서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는 유치권이나 저당권설정청구 같은 담보 수단도 함께 검토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감정 결과가 결론을 좌우해 감정 신청 항목을 꼼꼼히 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 민법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추가 공사가 건축주 지시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공사가 멈춘 시점의 현장 상태를 사진과 측량으로 기록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청구된 기성고가 실제 시공 상태와 맞는지 점검하세요.
- 하자 부분을 정리해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 지연 원인이 시공사 쪽에 있음을 보여줄 기록을 정리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도급·하도급 계약서와 공사 내역서
- 설계 변경 지시서와 추가 공사 합의 기록
- 기성 청구서·세금계산서와 대금 지급 내역
- 공사 일지와 공정별 현장 사진
- 감리 보고서와 하자 지적 내역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비 · 기성고 산정과 정산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 지체상금과 공기 연장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인데 원청이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원사업자의 지급 불능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신고 절차를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공사가 늦어져 입주를 못 했습니다.
지체상금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없으면 실제 손해를 입증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지연 원인 가운데 건축주 사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따져봅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건물을 점유해도 되나요?
공사대금 채권을 위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점유 방식이 과도하면 업무방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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