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의 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처리합니다. 강화군 부동산은 강화등기소(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0)가 맡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하거나 주소를 옮겨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등기가 실제로 마쳐지기 전에 전출하면 권리가 끊길 수 있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등기 이후 반환 시점과 비용 부담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선순위 권리 설정일을 비교하세요.
  •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본 뒤에 이사하세요.
  • 신청 비용 영수증을 보관해 임대인 청구에 대비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임차권등기 결정 내용과 송달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임차권등기가 된 집은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세요.
  • 보증금 반환 후 등기 말소를 어떻게 진행할지 미리 정리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확인 자료
  • 주민등록 초본 등 전입 일자를 보여주는 서류
  • 계약 종료 통지를 보낸 문자나 내용증명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임차 부분 도면
  • 보증금 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계좌 이체 기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대항력 발생과 유지 · 확정일자와 배당 순서 · 등기 완료 전 전출 위험 · 등기 비용과 이후 절차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확정일자를 받은 날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이 있다면 배당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두 권리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으면 임차권등기는 어떻게 지우나요?

법원은 보증금 반환이 먼저이고 등기 말소는 그다음이라고 봅니다. 반환이 끝난 뒤 말소 절차를 어떻게 밟을지 미리 정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한 뒤 다른 집에 전입하면 권리가 사라지나요?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뒤라면 새 집으로 전입해도 기존 집에 대한 권리가 유지됩니다. 등기 전이라면 권리가 끊길 수 있으니 순서를 꼭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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