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의 토지 분쟁·경계 침범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처리합니다. 강화군 부동산은 강화등기소(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0)가 맡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토지 분쟁·경계 침범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를 지나갈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로의 위치와 폭은 이웃 토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방향으로 정해집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며 생기는 법정지상권, 남의 땅에 있는 묘지를 둘러싼 분묘기지권도 자주 다툼이 됩니다. 농지는 취득 자격과 이용 의무 같은 별도 규제가 있어 거래 전후 모두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측량할 때 상대방에게 입회를 요청해 결과 다툼을 줄이세요.
  • 침범 상태가 언제부터 이어졌는지 사진과 기록을 모으세요.
  • 맹지라면 통행 가능한 경로가 여러 곳인지 비교해 보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현재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세요.
  • 취득시효나 법정지상권 같은 항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통행을 허용한다면 보상과 이용 조건을 문서로 남기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지적도·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측량 성과도와 측량 비용 영수증
  • 토지·건물 등기부와 소유자 변동 내역
  • 현장 사진과 통행로 이용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
  • 분묘 설치 경위나 지료 약정에 관한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경계 측량과 침범 판단 · 점유취득시효 항변 · 통행권의 범위와 보상 ·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맹지라서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지만 건축법상 도로 요건까지 충족되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웃과 통행 약정을 맺거나 일부 토지를 매수하는 방안도 비교합니다.

경매로 땅을 샀는데 남의 건물이 서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성립하면 지료 청구를 검토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계속 갖고 있어도 되나요?

농지는 농업에 쓰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에는 일정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다만 소유 범위와 이용 방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처분 의무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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