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기업회생(법인회생) 신청 법원

인천에는 별도의 회생법원이 없어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 사건은 인천지방법원(미추홀구 학익동)에 신청합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기업회생(법인회생)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법인이나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재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청산할 때보다 사업을 이어갈 때의 가치가 크다는 점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법원은 절차를 열지, 계획을 인가할지 단계마다 심사합니다.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

KEY POINTS

주요 쟁점

01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회생계획은 사업을 이어갈 때의 가치가 청산 시 가치보다 크다는 평가를 전제로 합니다. 조사위원이 재무 자료와 사업 전망을 바탕으로 가치를 산정합니다. 매출 회복 계획이 현실성 없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02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을 받으면 회사 재산의 처분과 일부 채무 변제가 제한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도 멈춥니다. 대표이사 개인 보증 채무는 이 명령과 별도로 다뤄야 할 수 있습니다.

03

채권 조사와 회생담보권

담보를 가진 채권은 회생담보권으로, 그 외는 회생채권으로 나뉘어 다른 조에서 표결합니다. 신고된 채권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이의와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정리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 별도로 수시로 변제됩니다.

04

임직원·거래처 관계 관리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다뤄져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이행이 남은 계약은 관리인이 이행할지 해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실이 알려진 뒤 핵심 인력과 거래처 이탈을 막을 소통 계획이 필요합니다.

STEP BY STEP

기업회생(법인회생) 대응 절차

  1. 01재무제표와 자금수지 전망으로 회생 가능성과 신청 시점을 판단합니다.
  2. 02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3. 03대표자 심문과 현장 검증을 거쳐 개시결정이 나면 관리인이 업무를 이어받습니다.
  4. 04채권 신고와 조사위원의 가치 평가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5. 05관계인집회에서 조별 결의를 거친 뒤 법원의 인가를 받아 계획을 이행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도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 규모가 개인회생 한도를 넘거나 사업 구조가 복잡하면 일반회생이 검토됩니다. 사업 규모에 맞는 절차를 비교해 정합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선 보증도 줄어드나요?

회생계획으로 회사 채무가 줄어도 대표자 연대보증 채무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대표자가 별도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와 개인의 대책을 동시에 세워야 합니다.

회생 신청 사실이 거래처에 알려지나요?

개시결정은 공고되고 채권자에게 통지되므로 주요 거래처는 알게 됩니다. 소문이 먼저 퍼지면 거래 중단이 생길 수 있어 신청 시점에 맞춘 안내가 필요합니다. 결제 조건 변경 등 협조 요청 내용을 미리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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