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법인파산·폐업·청산 신청 법원

인천에는 별도의 회생법원이 없어 개인회생·파산·법인회생 사건은 인천지방법원(미추홀구 학익동)에 신청합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법인파산·폐업·청산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사업을 더 이어갈 수 없을 때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해산·청산과 법인파산으로 나뉩니다. 재산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고 청산인이 정리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면 법인파산을 통해 관재인이 재산을 나눠 배당합니다. 사업자등록만 폐업하면 법인격과 채무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 상법(회사의 해산과 청산)

KEY POINTS

주요 쟁점

01

청산과 파산의 선택

자산으로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으면 해산·청산을, 그렇지 않으면 법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의로 청산하면 일부 채권자만 변제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절차를 고릅니다.

02

근로자 임금과 대지급금

폐업으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국가가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와 연결됩니다. 법인파산 신청이나 도산 인정은 이 제도를 이용하는 통로가 됩니다. 근로자 명부와 체불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03

대표자 보증과 개인 책임

법인이 파산해도 대표자가 연대보증한 대출과 보증서 채무는 개인에게 남습니다. 체납 세금 가운데 일부는 과점주주에게 납세 책임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대표자 개인 채무도 별도 절차로 정리할 계획을 세웁니다.

04

파산 직전 거래와 부인권

파산 직전 헐값 매각, 특수관계인에게만 한 변제, 담보 제공은 관재인이 부인권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거래는 대표자 책임 추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정리 과정의 자금 흐름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STEP BY STEP

법인파산·폐업·청산 대응 절차

  1. 01자산·부채 현황과 체불 임금, 체납 세금 규모를 파악해 정리 방식을 정합니다.
  2. 02법인파산이라면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 파산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냅니다.
  3. 03파산선고 후 관재인에게 회계 장부, 재산 목록, 계약 서류를 인계합니다.
  4. 04관재인의 재산 환가와 채권 조사에 협조하고 채권자집회에 출석합니다.
  5. 05배당이 끝나면 파산 종결이나 폐지 결정으로 법인 정리가 마무리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폐업 신고만 하고 법인을 그대로 두면 안 되나요?

폐업 신고는 세무상 사업을 멈추는 것일 뿐 법인격과 채무는 남습니다. 채권자의 소송이나 압류 서류가 계속 법인 앞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오래 방치해 해산된 것으로 처리되더라도 채무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법인 재산이 거의 없어도 절차가 진행되나요?

재산이 적어도 신청은 가능하며, 관재인 보수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재산이 절차 진행에도 부족하면 선고와 함께 절차가 바로 폐지되기도 합니다. 미리 낼 금액은 법원이 사건별로 정합니다.

대표자가 형사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나요?

임금 체불이나 재산 빼돌리기 정황이 있으면 별도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 자체가 처벌 절차는 아니지만 관재인 조사 결과가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정리 과정의 의사결정 기록을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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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법인파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