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면접교섭 사건 관할
인천광역시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역의 이혼·상속·가족관계 사건을 맡고, 학익동 인천지방법원과는 다른 곳(주안동)에 있습니다.
- 인천가정법원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면접교섭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해서,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맞는 방식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혼할 때 횟수와 장소, 숙박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이후 다툼이 줄어듭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 가사소송법
KEY POINTS
주요 쟁점
면접 일정의 구체화
만나는 주기, 시작과 끝 시간, 인도 장소, 숙박 여부, 방학·명절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막연히 협의해서 정한다고 적으면 실제로는 만남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통화나 전화 같은 비대면 교류도 함께 정해 둡니다.
만남을 막을 때의 대응
양육자가 이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부가 계속되면 양육자 변경을 다퉈 볼 여지도 생깁니다. 거부된 날짜와 상황을 그때그때 기록해 둡니다.
면접교섭의 제한과 배제
면접 중 폭언이나 위험한 행동, 자녀를 데리고 사라질 우려가 있으면 제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완전 배제보다 중립적인 사람의 동석이나 면접교섭센터 이용 같은 방식을 먼저 검토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만남을 강하게 거부하는 이유도 함께 살핍니다.
소송 중 임시 면접교섭
이혼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자녀와 만나지 못하면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사전처분으로 임시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초기에 신청해 두면 만나지 못하는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STEP BY STEP
면접교섭 대응 절차
- 01자녀의 나이, 생활 패턴, 학교 일정에 맞는 면접 계획을 짭니다.
- 02상대방과 협의하거나 이혼 절차 안에서 면접교섭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 03소송 중이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면접교섭을 신청합니다.
- 04결정된 일정대로 면접을 진행하면서 이행 상황을 기록합니다.
- 05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변경·제한 청구를 검토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중요하게 보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살핍니다. 한쪽 부모의 영향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면 단계적인 만남 방식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조부모도 손주를 만날 수 있나요?
부모 한쪽이 사망했거나 질병 등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면접교섭 후 자녀가 다쳐서 돌아왔어요.
다친 경위와 상처를 사진과 진료기록으로 남기고 상대방에게 경위를 확인합니다. 반복되거나 위험한 상황이라면 면접 제한이나 동석 조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천 면접교섭 관련 검색어
- 인천 면접교섭 변호사
- 인천 면접교섭권 변호사
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