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혼인무효·혼인취소·약혼파기 사건 관할
인천광역시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역의 이혼·상속·가족관계 사건을 맡고, 학익동 인천지방법원과는 다른 곳(주안동)에 있습니다.
- 인천가정법원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혼인무효·혼인취소·약혼파기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거나 법에서 금지한 근친혼처럼 혼인이 애초에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혼인취소는 일단 성립한 혼인을 사기·강박이나 중혼 같은 사유로 법원 판결을 받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무효와 취소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등에서 이혼과 효과가 달라 이혼 대신 다툴 실익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KEY POINTS
주요 쟁점
혼인 의사가 없던 혼인
체류 자격 취득 등 다른 목적으로만 혼인신고를 했다면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르게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무효 사유입니다. 혼인신고 경위와 실제 공동생활 여부가 핵심 자료입니다.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학력, 직업, 재산, 혼인 경력, 자녀 유무 등을 속인 경우 혼인취소가 문제 됩니다. 속인 사실이 혼인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만한 것이었는지를 법원이 따집니다. 사기를 안 날부터 청구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어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약혼 해제의 정당한 사유
상대방의 중대한 사실 은폐, 부정행위, 폭력 등이 있었다면 약혼을 해제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변심이나 집안 반대로 깨뜨렸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제를 통보할 당시의 대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예물·예단과 준비 비용
약혼이 깨지면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의 반환이 문제 되고, 파기에 책임이 있는 쪽은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혼집 계약금, 예식 관련 비용 등 실제 손해도 따로 따집니다. 지출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STEP BY STEP
혼인무효·혼인취소·약혼파기 대응 절차
- 01혼인무효, 혼인취소, 약혼파기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02속인 내용이나 혼인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03사유를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04가정법원에 혼인무효·취소 소송이나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05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와 예물 반환, 배상금 지급을 마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혼인무효와 이혼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혼은 유효했던 혼인을 장래를 향해 끝내는 것이고,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방식도 달라 무효 사유가 있다면 이를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함께 모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그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의 정산 문제는 남아 분할이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사기로 취소된 경우라면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어요.
혼인 의사가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신고됐다면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서명이 위조됐다면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인천 혼인무효·혼인취소·약혼파기 관련 검색어
- 인천 혼인무효 변호사
- 인천 혼인취소 변호사
- 인천 약혼파기 변호사
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