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조정이혼 사건 관할
인천광역시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역의 이혼·상속·가족관계 사건을 맡고, 학익동 인천지방법원과는 다른 곳(주안동)에 있습니다.
- 인천가정법원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조정이혼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조정이혼은 가정법원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부부가 이혼과 조건에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소송을 내더라도 대부분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되어 있어 재판이혼의 첫 관문 역할도 합니다. 처음부터 이혼조정신청을 내서 소송 없이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KEY POINTS
주요 쟁점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이 성립하면 그 자리에서 이혼이 이뤄지고 조서 내용대로 의무가 생깁니다. 이후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내용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문구 하나하나가 집행 근거가 되므로 서명 전에 꼼꼼히 확인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양측이 조금씩 다른 안을 고집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챙겨야 합니다. 이의하면 소송 절차로 다시 다투게 됩니다.
조정기일 본인 출석
조정은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라 본인 출석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합니다.
조정 자리에서의 발언 관리
조정 과정에서 한 양보 제안이 그대로 합의로 굳어질 수 있어 즉흥적인 발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비난보다 원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편이 합의에 가깝습니다. 결렬에 대비해 소송에서 쓸 주장도 함께 준비합니다.
STEP BY STEP
조정이혼 대응 절차
- 01이혼 의사와 재산·양육 조건 중 합의된 것과 다툼이 있는 것을 나눕니다.
- 02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내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해 조정에 회부됩니다.
- 03조정기일에 출석해 조정위원과 함께 쟁점별 조율안을 논의합니다.
- 04합의가 되면 조서 문구를 확인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이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 05조정이 성립하면 조서등본으로 이혼신고를 하고 조서 내용 이행을 챙깁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혼과 협의이혼은 무엇이 다른가요?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을 거쳐 의사확인을 받고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이혼은 조정이 성립하는 순간 이혼이 성립하고, 조서 자체에 집행력이 있어 이행을 강제하기 쉽습니다.
조정위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조정위원은 양측 이야기를 듣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찾도록 돕습니다. 판결처럼 결론을 내리는 역할은 아니지만 조정안의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조정조서 내용을 상대방이 안 지키면요?
조정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 근거가 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나 면접교섭이라면 이행명령 같은 가사 절차도 함께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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