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연대보증·구상금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광역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연대보증·구상금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보증은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대신 갚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없어 부담이 더 큽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 한도와 기간을 정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KEY POINTS

주요 쟁점

01

보증 계약의 유효성

보증인의 서명 없이 다른 사람이 도장만 찍은 경우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보증 의사가 있었는지, 서면에 보증 내용이 제대로 적혔는지가 쟁점입니다.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한도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02

보증 범위의 확정

보증인은 주채무와 그 이자, 위약금 등 딸린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 후 채권자와 주채무자가 채무를 늘렸다면 늘어난 부분은 보증 범위 밖일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이나 조건 변경 기록을 확인합니다.

03

구상권이 미치는 범위

대신 갚은 금액, 그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었던 비용이 구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갚았다면 구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제 전후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04

보증인 보호 규정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보증 계약 때 주채무자의 신용 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 감면을 다툴 수 있습니다.

STEP BY STEP

연대보증·구상금 대응 절차

  1. 01보증 계약서 원본을 확인해 서명, 한도, 기간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2. 02주채무의 현재 잔액과 연체 경위, 채권자의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03보증 책임을 다툴 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를 밝힙니다.
  4. 04대신 갚은 경우 변제 영수증을 갖춰 주채무자나 공동보증인에게 구상을 요구합니다.
  5. 05구상금 지급이 없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하고 재산에 집행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몰래 내 도장으로 보증을 세웠어요.

본인이 서명하지 않았고 보증 의사도 없었다면 보증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도장을 맡긴 경위에 따라 표현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문서 위조라는 형사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신 갚은 돈을 주채무자가 안 주면요?

구상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갚으면서 채권자의 담보권도 넘겨받았다면 그 담보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대위 요건을 확인하세요.

공동보증인 중 한 명만 다 갚았다면요?

다 갚은 보증인은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부담 부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 봅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도 함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천 연대보증·구상금 관련 검색어

  • 인천 연대보증 변호사
  • 인천 구상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