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물품·용역·공사대금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광역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물품·용역·공사대금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물품·용역·공사대금 분쟁은 납품이나 작업을 마쳤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시작됩니다. 상대는 하자, 미완성, 지체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거나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작업 범위와 대금 지급 조건이 분쟁의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견적서, 발주 문자, 작업 사진으로 계약 내용을 재구성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KEY POINTS

주요 쟁점

01

계약 범위와 단가 확정

작업 범위, 단가, 지급 조건이 정리된 문서가 대금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구두 계약이라면 견적서와 발주 메시지, 이전 거래 관행으로 내용을 보여 줍니다. 범위 밖 작업은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02

하자와 미완성 항변

상대가 하자를 주장하면 하자의 존재와 보수 비용을 따져 대금에서 뺄 금액을 다툽니다. 예정된 공정을 마쳤다면 하자가 있어도 대금 청구는 가능하고 하자는 배상 문제로 정리됩니다. 감정으로 하자 범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3

추가·변경 공사 정산

현장에서 구두로 요청받은 추가 작업은 대금 다툼이 잦습니다. 요청 문자, 작업 일지, 사진으로 발주 사실과 범위를 입증합니다. 단가 합의가 없었다면 통상 단가로 산정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04

대금 확보 수단

공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하도급 관계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송 전 가압류로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STEP BY STEP

물품·용역·공사대금 대응 절차

  1. 01계약서, 견적서, 납품·작업 기록을 모아 청구 금액을 산정합니다.
  2. 02검수 결과와 하자 주장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서를 보내 지급을 요구합니다.
  3. 03협의가 안 되면 서면 요구 후 지급명령이나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4. 04재판에서 공정률이나 하자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을 신청해 금액을 확정합니다.
  5. 05판결 후 매출채권·예금 압류 등으로 대금을 회수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도 대금을 못 받았어요.

세금계산서는 거래 사실을 보여 주는 유력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다툼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납품 수령이나 검수 기록을 함께 갖추면 입증이 탄탄해집니다.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거래를 인정한 정황이 됩니다.

하도급 업체인데 원청이 대금을 안 줘요.

하도급 거래에서는 일정한 경우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서와 작업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품을 반품하겠다며 대금을 거부하면요?

반품 사유가 계약상 근거가 있는지, 하자가 바로 통지됐는지가 쟁점입니다.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는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하자 주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령 후 경과와 통지 시점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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