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의 주주·경영권 분쟁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주주·경영권 분쟁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주주총회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취소나 무효확인 소송을 검토합니다. 경영 상황을 알기 어려운 소수주주는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를 청구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지분 구조를 바꾸려는 신주 발행에는 발행금지 가처분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결의를 다투는 소송은 제기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결의 직후부터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결의일을 기준으로 소송 제기 기간을 먼저 계산해 두세요.
- 주주명부에 본인 지분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세요.
- 회계장부 열람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정관대로 밟았는지 기록을 확인하세요.
- 열람 청구를 거부하려면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세요.
- 신주 발행 목적이 경영상 필요에 맞는지 근거를 정리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주주명부와 주식 양수도 계약서
-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주주총회·이사회 소집 통지서와 의사록
- 재무제표와 주요 거래 내역
- 주식 대금 납입과 명의신탁 관련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 명의신탁 주식의 귀속 · 신주 발행과 지배권 변동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소수주주는 경영에 관여할 방법이 없나요?
법에서 정한 지분 요건을 갖추면 주주총회 소집 청구, 회계장부 열람, 이사 해임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주주가 지분을 모아 요건을 갖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영권분쟁 중 회사 재산이 빠져나갈까 걱정됩니다.
이사의 위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우려되면 위법행위 유지청구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자금 이체 내역과 이사회 의사록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회사에서 상속 후 지분 다툼이 생겼어요.
상속 주식은 상속인 사이 분할이 끝나기 전까지 공유 상태라 의결권 행사 방법부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주주권 행사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경영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송도 주주·경영권 분쟁 관련 검색어
- 송도 주주분쟁 변호사
- 송도 주식 변호사
- 송도 경영권분쟁 변호사
- 송도 지분분쟁 변호사
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