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의 건설·건축 분쟁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 미추홀구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처리합니다. 강화군 부동산은 강화등기소(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0)가 맡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건설·건축 분쟁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건설·건축 분쟁은 공사대금 미지급,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공사 지연, 완공 후 하자가 서로 얽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주와 원도급 시공사, 하도급 업체, 자재 납품업체까지 당사자가 여러 겹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 구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 민법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KEY POINTS

주요 쟁점

01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비

공사 중 설계가 바뀌었다면 변경 합의가 있었는지와 대금 증액 여부가 다툼이 됩니다. 서면 합의가 없더라도 건축주의 지시나 승인 정황이 있으면 추가 공사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02

기성고 산정과 정산

공사가 중단되면 전체 공사 중 완성된 비율을 따져 대금을 정산합니다. 기성 비율 산정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 감정 결과를 두고 치열하게 다툽니다.

03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 요건과 발주자가 이미 지급한 금액의 공제 문제를 함께 따집니다.

04

지체상금과 공기 연장

약정 준공일을 넘기면 지체상금이 문제 되지만 건축주 사정이나 설계 변경으로 늦어졌다면 책임이 줄 수 있습니다. 약정한 지체상금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감액할 여지도 있습니다.

STEP BY STEP

건설·건축 분쟁 대응 절차

  1. 01도급·하도급 계약서와 설계 변경 내역으로 계약 구조를 정리합니다.
  2. 02기성 청구서와 지급 내역을 대조해 미지급 금액을 산정합니다.
  3. 03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이나 하자보수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4. 04가압류나 유치권 행사 같은 채권 보전 수단을 검토합니다.
  5. 05공사대금 또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성·하자 감정을 진행합니다.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공사를 마쳤는데 건축주가 잔금을 주지 않습니다.

공사 완성과 인도 사실을 입증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하자 범위만큼만 다툼이 남도록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건축주가 공사를 중단시키고 다른 업체를 불렀습니다.

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라면 시공된 부분의 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업체가 공사를 이어가기 전에 현장 상태를 증거로 남겨야 기성 평가가 가능합니다.

준공 후 균열이 생겼는데 시공사가 책임지나요?

수급인의 담보책임 기간 안에 생긴 하자라면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설계 잘못에서 비롯됐다면 설계자 책임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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