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의 부동산 경매·공매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처리합니다. 강화군 부동산은 강화등기소(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0)가 맡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부동산 경매·공매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낙찰자 입장에서는 떠안아야 하는 선순위 권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유치권 신고가 있는 물건은 그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배당 단계에서는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일에 이의하고 소송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대금 납부 후에는 인도명령으로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관련 법률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 국세징수법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입찰 전 말소되지 않고 남는 권리가 있는지 점검하세요.
- 유치권 신고가 있다면 점유를 시작한 시점을 따져보세요.
- 대금 납부 후 인도명령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경매 개시 통지를 받으면 배당요구 종기와 매각 일정을 확인하세요.
- 세입자라면 대항력과 확정일자 순위로 배당 가능성을 보세요.
- 회생이나 채무 조정으로 경매를 멈출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 임차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
- 유치권 신고서와 공사 계약 관련 자료
- 배당표와 채권 계산서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인수 권리 분석 · 유치권 성립 다툼 · 배당 이의와 순위 · 매각불허가와 취소 사유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인데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봅니다.
배당 결과가 이상한데 어떻게 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배당이의 소송을 내야 합니다. 기일에 이의하지 않으면 다툴 기회가 크게 줄어듭니다.
낙찰 후 대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대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재매각이 진행되고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출 계획은 입찰 전에 미리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도 부동산 경매·공매 관련 검색어
- 송도 경매 변호사
- 송도 부동산경매 변호사
- 송도 유치권 변호사
- 송도 공매 변호사
- 송도 낙찰 변호사
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