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의 이혼 위자료 사건 관할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의 가사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역의 이혼·상속·가족관계 사건을 맡고, 학익동 인천지방법원과는 다른 곳(주안동)에 있습니다.

  • 인천가정법원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이혼 위자료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진 표가 없고, 법원이 혼인 기간, 잘못의 내용과 정도, 파탄 경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협의이혼 후 따로 위자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원인이라면 배우자와 그 상대방을 함께 상대로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상대방 잘못을 보여주는 증거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보됐는지 정리하세요.
  • 협의이혼 합의서에 위자료 관련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그 기록을 빠짐없이 모으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상대방이 주장하는 잘못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근거와 함께 정리하세요.
  • 혼인 파탄에 상대방 책임도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자료를 모으세요.
  • 이미 위자료 성격의 돈을 지급했다면 그 내역을 확보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폭언·폭행 관련 진료기록, 상해진단서, 사진
  •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메시지, 숙박 기록, 카드 사용내역
  •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 기록
  • 혼인 생활 중 갈등을 기록한 일기나 메모
  • 협의이혼을 했다면 이혼 합의서 사본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책임 있는 쪽의 특정 · 액수를 좌우하는 사정 · 따로 청구할 때의 기간 ·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구분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성격 차이로 이혼해도 위자료가 생기나요?

어느 한쪽의 뚜렷한 잘못 없이 성격 차이로 혼인이 깨졌다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폭언이나 무시 같은 구체적 행위가 있었다면 따로 따져 봅니다.

위자료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소득세나 증여세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 대신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에는 넘겨주는 쪽에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만 받을 수 있나요?

혼인을 유지하면서 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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