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의 물품·용역·공사대금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물품·용역·공사대금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공사대금은 공정률에 따라 나눠 받는 구조가 많아 어디까지 완성됐는지가 쟁점입니다. 추가·변경 공사는 서면 합의가 없으면 대금 인정 범위를 두고 다툼이 커집니다.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이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거래 대금은 일반 채권보다 시효가 짧을 수 있어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검수 완료나 납품 수령을 보여 주는 서명·문자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추가 작업이 있었다면 요청받은 기록을 따로 모아 두세요.
- 마지막 납품일을 기준으로 청구 가능 기간을 확인하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하자가 있다면 사진과 보수 견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 공사가 늦어졌다면 계약상 지체상금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이미 지급한 기성금과 공제할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계약서·발주서·견적서
-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납품 확인서
- 작업 일지와 공정별 사진
- 추가 작업 요청 문자나 회의록
- 기성 청구서와 그동안 받은 대금 내역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계약 범위와 단가 확정 · 하자와 미완성 항변 · 추가·변경 공사 정산 · 대금 확보 수단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하자가 있다며 대금을 전부 안 주는데 맞나요?
하자가 있더라도 보통은 하자 보수에 드는 금액 범위에서 지급 거절이나 공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하자가 가벼운데 대금 전부를 거부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하자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사 현장을 계속 점유해도 되나요?
공사대금 채권이 목적물에 관해 생겼다면 유치권을 근거로 점유를 유지할 여지가 있습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사라지므로 점유 상태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리한 점유는 업무방해 등 다른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금 청구 기간이 지나면 못 받나요?
공사대금이나 상인의 물품대금에는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잔액을 인정하는 문서를 써 주면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마지막 거래일부터 기간을 따져 보세요.
송도 물품·용역·공사대금 관련 검색어
- 송도 공사대금 변호사
- 송도 물품대금 변호사
- 송도 용역대금 변호사
인천 형사·민사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