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구속영장·영장실질심사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구속영장·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판사는 혐의의 상당성과 함께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를 살핍니다. 사안의 중대성, 재범 위험, 피해자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됩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구속기소는 이후 재판 준비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체포 때 고지받은 범죄사실과 체포 이유를 기억해 두세요.
  • 변호인을 만나기 전에는 추가 진술을 서두르지 마세요.
  • 영장심사 일정과 장소를 가족에게 알려 달라고 요청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가해자가 체포됐더라도 석방될 수 있으니 신변 안전 조치를 확인하세요.
  • 구속 여부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 문의하세요.
  • 가해자 측의 합의 연락을 어떤 경로로 받을지 미리 정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가족·지인의 신원보증서와 탄원서
  • 피해자와의 합의서 또는 합의 진행 경과
  • 건강상 사유가 있다면 진단서와 진료 기록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체포 절차의 적법성 · 도망·증거인멸 우려 반박 · 피해자와의 관계와 접근 가능성 · 심문 당일 진술 준비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영장실질심사에 가족이 참석할 수 있나요?

심문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가족 등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와 신원보증 자료는 변호인을 통해 미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석 가능 여부는 심사 전에 확인해 두세요.

영장이 기각되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기각은 구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일 뿐 혐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계속되고 이후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보완 수사 후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기소되면 재판이 빨라지나요?

구속 피고인 사건은 구속기간 제한이 있어 재판이 비교적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준비 시간이 빠듯하므로 기록 열람과 양형 자료 수집을 서둘러야 합니다. 기소 뒤에는 보석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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