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형사 항소·상고 사건이 진행되는 곳
수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를 맡는 경찰서는 인천연수경찰서입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 인천지방공소청(옛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형사 항소·상고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 여부를 따지는 법률심입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은 제한되고 법리 판단의 잘못을 중심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검사도 함께 항소했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 ·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판결 선고일을 적어 두고 항소 기간을 바로 계산하세요.
-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따로 기록하세요.
- 검사도 항소했는지 확인하고 대응 범위를 정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
- 양형에 대한 의견을 검사에게 전달해 항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 합의 제안이 올 수 있으니 입장을 미리 정리하세요.
- 항소심 판결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원심 판결문과 선고기일 기록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 원심에서 다투지 못한 새 증거
- 판결 이후 새로 이뤄진 합의서·공탁서
- 원심 판결의 법리 판단을 분석한 메모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항소이유의 선택 · 항소심에서의 새 증거 · 불이익변경 금지와 검사 항소 · 상고이유의 제한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항소이유서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 안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장에 이유를 적어 두었다면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을 바로 잡으세요.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받으면서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 사건은 진행이 빠른 편이라 서면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가족은 접견과 자료 전달로 준비를 돕습니다.
검사만 항소했으면 대응해야 하나요?
검사 항소에도 피고인은 답변서를 내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무엇을 다투는지 항소이유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검사 주장 위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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