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의 강제집행·재산명시 관할 법원
민사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나 의무를 이행할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인천 연수구(송도국제도시)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송도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방문 상담은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5층 501호)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약 10분, 인천지방공소청까지 약 9분 거리입니다.
OVERVIEW
강제집행·재산명시 사건을 앞두고 알아 둘 것
집행을 당하는 쪽도 다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미 갚았거나 채무가 소멸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없애 달라고 청구합니다. 채무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이 압류됐다면 그 소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 채권양도나 공탁금 출급을 둘러싼 문제도 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관련 법률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CHECKLIST
상황별 확인 사항
청구·신청하는 쪽이 먼저 확인할 것
- 집행권원의 금액과 당사자 표시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 재산명시 결과가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이어갈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있는지 확인하고 배당 가능성을 따져 보세요.
상대방 쪽에서 살펴볼 것
- 이미 갚았거나 합의한 채무라면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 가족 등 다른 사람 소유 물건이 압류됐다면 소유 증빙을 모아 두세요.
- 집행을 멈추려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PREPARATION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판결 정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
-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주소 이력
- 알고 있는 채무자 재산 정보
- 변제 영수증·공탁서 등 채무 소멸을 보여 주는 자료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쟁점: 집행권원과 집행문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 배당과 배당이의 · 집행을 막는 소송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공탁금은 어떻게 찾아오나요?
채무자가 공탁한 돈은 공탁서와 출급 요건 서류를 갖춰 공탁소에 청구합니다. 공탁에 반대급부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을 이행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공탁금은 배당 절차로 나뉩니다.
함께 사는 가족 때문에 내 물건까지 압류됐어요.
채무자와 함께 사는 사람의 물건이 채무자 소유로 보아 압류되는 일이 있습니다.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으로 소유를 증명해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공유하는 물건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집행 도중 상대와 합의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가 되면 채권자가 집행 신청을 취하하거나 해제 신청을 합니다. 합의서에 분할 지급 조건과 불이행 시 다시 집행할 수 있는지를 적어 둡니다. 채무자 쪽은 취하서 제출을 확인할 때까지 지급 증빙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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